외국 건설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건설업 면허를 받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자는 반드시 자국 국적의사람을 쓰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일명 건설기술자 원산지 제도 로 불리는 이 방안은 예컨대 미국 건설업체가 우리나라에 진출해건설업 면허를 받을 경우 면허요건상 필요한 기술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7년 공공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진출할 선진국 건설업체들이 임금이 싼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의 건설기술자들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다는판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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