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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포획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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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사냥기간부터"

올 겨울부터 사냥터에서도 모든 오리 종류의 포획이 금지된다.환경부는 26일 올 겨울사냥기간을 앞두고 사냥 허용 동물 가운데 우리나라 호수나 하천 등에서월동하는 오리과 조류를 새로 포획금지 대상 동물로 지정해달라고 산림청에 요청했으며 산림청은이를 받아들여 8월중에 고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사냥터에서 제한없이 잡을 수 있었던 쇠오리,물오리,검둥오리,알락오리,가창오리 등 오리는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올 겨울 사냥기간부터 절대 금지되며 이를 어길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법률에 의해 사냥이 금지된 국립공원,생태계보호구역,조수보호구역 외에 철새가 많이 찾아오는 지역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따로 사냥금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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