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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덕동.양지로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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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등 무기한 단속"

경찰과 구청이 고질적으로 심야.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대구시 남구 봉덕동과 대명7동 양지로일대업소 일소를 위한 무기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경찰과 행정관청의 합동단속은 불법 영업소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미성년자를 고용,퇴폐행위를 하는 등 사회악을 조장하고 있다는 시민 여론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매일 대구남부경찰서 직원 30명과 남구청 직원 10명이 동원돼 봉덕1동 30개업소와 양지로 40개업소를 대상으로 시간외 영업과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펴고 있다.경찰은 불법영업 근절책으로 2개 지역 일대 도로에서의 음주측정을 강화하는 한편 구청과 합동으로 일대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매일 0시~새벽 3시사이에는 일대업소로의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또 위법업소 가운데 대형업소, 상습 범법자와 미성년자를 고용, 퇴폐행위를 한 업주에 대해서는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양지로 일대에 경찰관 고정배치로 감시를 강화, 영계골목 이란 오명을 씻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과 구청은 봉덕동 일대 식당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한 심야영업을 목적으로 임대되고 있어 이들 불법영업 식당이 타지역으로 옮겨갈 때까지 단속을 펴나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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