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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의 이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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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규제 대폭완화"

관세청은 8월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이사물품에 대해 검사비율을 크게 낮추고 이사물품명세서 이외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물품에 대해 예외없이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체의 20%% 정도만을검사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검사 비율을 다소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사자가 주요 이사물품 명세서 등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생략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가족 구성원에 비해 이사물품이 많은 경우△이사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자동차 △컬러복사기, 파이프오르간, 고급 외제 모피류 등 가정용으로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거쳐 관세를 물릴 방침이다.

또 5장 이상의 CD나 비디오테이프를 들여올 때 제출해야 하는 문화체육부장관의승인서, 개인용컴퓨터 반입에 필요한 전파연구소의 검정합격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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