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월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이사물품에 대해 검사비율을 크게 낮추고 이사물품명세서 이외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물품에 대해 예외없이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체의 20%% 정도만을검사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검사 비율을 다소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사자가 주요 이사물품 명세서 등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생략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가족 구성원에 비해 이사물품이 많은 경우△이사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자동차 △컬러복사기, 파이프오르간, 고급 외제 모피류 등 가정용으로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거쳐 관세를 물릴 방침이다.
또 5장 이상의 CD나 비디오테이프를 들여올 때 제출해야 하는 문화체육부장관의승인서, 개인용컴퓨터 반입에 필요한 전파연구소의 검정합격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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