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최근 동해안지역에는 무허낚시어선들이 승선인원을 초과하거나 구명동의,구명로프등 안전장비를 전혀갖추지않은채 불법영업을 하다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있어 단속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있다.
일부어민들은 5~6명이 탈수있는 소형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만들어 허가없이 피서객을 상대로 하루10만원씩받고 빌려주고있어 대형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안고있다.
2일 오전 11시쯤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방파제 동쪽1㎞ 지점해상에서 이명자씨(30.여.대구시 달서구 죽전동)등 부부2쌍을 포함 피서객6명을 태우고 낚시를 하던 경포호(선주김석승.69)가 배에 물이들어오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이씨가 숨지고 선장김씨와 이씨의 남편 조성구씨(34)등 나머지6명은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어선에 모두구조돼 영덕 아산재단병원등에서 치료를받고있다.
해경에 따르면 무허낚싯배인 사고어선은 0.44t인 목선으로 이날 출항신고도하지않은채 승선인원(1~2명)을 초과한 7명을 태우고 구명장비등을 전혀 갖추지않은채 불법영업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선주김씨를 어선업법위반(초과승선)및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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