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이용하기가 쉬워진다.또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일원화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차질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부지원대책을 마련, 앞으로 제정될 가칭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등에 반영키로했다.
이 대책은 건교부가 지난 6월 총괄점검반을 구성, 고속철도공단과 경부고속철도건설현장에 대한일제점검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상당수가 그린벨트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제한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의 임시보관을 위한부지 확보조차 제대로 안 되는등 공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고 그린벨트내행위허가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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