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양국은 9일 외무부에서 2차 어업실무자회의 이틀째 회의를 속개하고 韓日어업협정의 개정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어업협정의 기본토대가 되는 어업관할수역을 먼저 획정해야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일본측은 현재의 어업협정 내용을 먼저 개정하자고 주장,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우리측은 특히 어업협정 개정교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획정교섭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그러나 EEZ 경계선획정은 양국간 영유권 문제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일본측은 어업관할수역 획정은 장기간 협상이 필요한 만큼 먼저 어업협정 내용개정작업을 진행, 국제해양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현재의 기국주의로 돼있는 불법조업 단속방법을 연안국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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