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던 농민들의 공사방해로 건축주가 심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최근의 러브호텔 신축 붐과 관련, 도덕적 타락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해온도시 인근지역 농민들과 이를 강행하려는 여관건축주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주목된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金重洙부장판사)는 8일 여관 건축주 한모씨(경산시 중방동)가 윤모씨(경산시 남산면 평기2리)등 마을주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한씨에게 각자 5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한씨는 지난 94년4월 영천이씨 집성촌인 이 마을의 대지를 사들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여관을 짓다 윤씨등 인근마을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남에게 매각한후 소송을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원고 한씨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사지체에 따른 손해와 변상금, 건축자재 부식, 노임등 한씨가 입은 재산상의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배상할 이유가 없다 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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