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그동안 행정기관으로부터 당한 피해에대해 진정또는 탄원형식을 취해오던 주민들의 피해구제가 최근 직접 법에 호소하는 소송으로 바뀌는 추세에있다.
8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90년이전 각종소송은 단1건도없었으나 지난91년 제기된 3건을 비롯 그동안 매년 늘어나 8월현재 모두 18건에 이르고 있고 특히 올들어 지금까지 5건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에따른 소송내용은 국가를 상대로한 경우 부동산등 토지관련사건이 주종을 이루고 자치단체 상대는 공유재산관리문제, 영업허가취소정지, 토지수용에 대한 반발등 행정기관과 개인간의 영업이익및 재산권관련 소송이 많다.
이같은 소송에서 영천시는 4건 패소 3건 승소 2건취하, 9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운데 재산권과 관련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한 행정소송의 경우 자치단체가 주로 패소한것으로 나타나주민권익이 상당히 신장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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