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률)는 14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산하기구인 신문판매협의회가 마련한 신문판매 정상화를 위한 자율규정안 을확정했다.
최근 신문전쟁을 계기로 마련된 이 자율규정은 신문판매 경쟁의 공정성 확보를위해 경품류를 일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무가지가 유료구독부수의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신문 강제투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등을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율규정의 시행에 따라 신문협회는 신문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감시기구인 고발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또 신문판매협의회는 신문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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