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습적인 국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 이들의 금융거래에 각종 제약을 가하기로 했다.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국세청이보유하고 있는 국세 체납 개인 및 기업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금융기관이 이를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국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조항을 신설한 국세징수법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 체납자들은 앞으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대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경원은 아직 정확한 시행시기는 확정짓지 않았으나 가능한한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국세청과 의견 조율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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