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새로 제정된 낚시어선업법의 절차와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불법낚시선만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수산청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종전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거, 관리해오던 낚시선지도 규정을 강화한 낚시어선업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어민들이 신설된 법에 의거, 낚시선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1인당3천만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함께 승선 정원의 1백20%%에 해당하는 구명
동의와 15%%의 구명 부환통신장비, 구급약, 환경보호장비 비치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에대해 어민들은 이법에 의해 낚시선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전재산을 몽땅
털어넣어도 안될 판 이라고 말하고 법 제정 취지가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다며 비난했다. 특히 현재 낚시선을 이용하는 낚시꾼들 경우 대부분 10명이상씩조를 구성해 바다낚시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영세 어민들에게 3억원보험 가입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 한편 수산청과 일선 시, 군은 낚시어선업법 시행 규칙에 의거해 어민들을 상대로 안전운항 교육과 허가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나 경북 동해안 경우 법이 너무 까다로워 아직 교육 이수자가 없음은물론 허가 신청자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음성적인 낚시어선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안전운항을 도모
하고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 완화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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