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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現役복무규정 폐지"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내년부터 징집.지원을 병행해온 상근예비역제도를 징집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상근 예비역 근무기간 26개월 가운데 1년간 현역으로 복무케 하던 규정도폐지, 거주지 행정관서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토록 했다.
당정은 이날 당사에서 국방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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