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근예비역 징집제로 전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년간 現役복무규정 폐지"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내년부터 징집.지원을 병행해온 상근예비역제도를 징집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상근 예비역 근무기간 26개월 가운데 1년간 현역으로 복무케 하던 규정도폐지, 거주지 행정관서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토록 했다.

당정은 이날 당사에서 국방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