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물광고를 낸사람에게 부동산을 사겠다며 접근,광고료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겨 달아나는 신종 사기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수성구 지산동의 35평 아파트를 팔기위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이모씨(35)는 지난8월초 한국통신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 신문 광고비로 45만원을 송금했다.
지사장 관사용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일간지에 부동산 매물광고를낸 자료가 있어야 상부 결재를 받을 수 있다며 광고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실제로 모 중앙일간지에 아파트 매물광고가 나와 의심하지 않았다 면서 한번만 광고를 더내면 원하는 가격보다 1백만원이상으로 결재를 받을수 있다고해 50만원을 추가 송금했으나 연락이 끊어졌다 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전화를 통한 부동산 거래 대신 직접 구매자를 만나 거래하는 것이 사기를 피하는 방법 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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