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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꺾기행위 위법행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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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제재"

대출을 해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속성예금(꺾기)을 강요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예.적금유치 기일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첫 심사결과가 나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여신을 제공하면서 여신이 이루어진 날의 전후 10일이후에 예.적금을 유치하거나 유치금액이 여신액의 10%%를 넘지않은 경우 은행감독원 규정에 따라꺾기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편법꺾기행위가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꺾기조사에서는 위법행위로 분류돼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차설비 제조 전문업체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보프랜트공업(주)에 대한 꺾기를 심사하면서 중소기업은행의 상호부금 유치행위가 은행감독원의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해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판하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이같은 심판결과는 은행감독원 규정과는 관계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나 끼워팔기에 해당되면 이를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은행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보프랜트공업은 지난 5월27일 1억3천만원 규모의 어음이 만기가 돼 중소기업은행 당산동지점에돌아와 5개의 부금통장에 들어있는 자금으로 이를 결제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중소기업은행은 이를 묵살하고 결국 부도처리했다.

한보프랜트공업은 이들 부금이 과도한 꺾기관행에 따라 가입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중소기업은행측은 전체 여신에 대한 담보로 제공돼 있었던 것이라며 꺾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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