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崔炳國검사장)는 3일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수사의뢰한 현역의원 21명 가운데 처음으로 김화남(金和男)의원(무소속.경북의성)을 관할 의성지청에서 2일밤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김의원은 6천3백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이미 금품살포혐의로 기소된 7천3백여만원을 합칠 경우 의성지역구의법정한도 선거비용인 7천6백만원보다 6천여만원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미 금포살포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를 추가, 기소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오는 7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김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6일까지는 비용초과혐의를 추가해 병합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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