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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특별상여금 不和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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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전 학교심의 거쳐야"

대구시교원단체연합회는 우수 교육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지급되는 특별상여수당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 협상과제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교련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성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으로 사기진작및 잠재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업무특성을 무시한채 획일적으로 적용돼 오히려 부작용과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교련은 교육공무원의 근평 결과 공개로 새로운 갈등과 불화현상을 일으켜 교직 사회에 파문을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교련은 교원의 화합된 근무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수당지급 결정전 학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공무원수당규정은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0%%범위내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교련은 이외에도 명예퇴직제의 확대 시행, 초중등학교 교무실 학사업무 보조수 배치, 현장교육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등을 협상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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