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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품 유통제 재대로 시행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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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66.7%% 實量미달"

시중에서 팔리고있는 한약규격품의 60%% 이상이 표시량에 비해 실량이 부족하며 이중 상당수는법적 허용량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부터 한약재규격품 유통제도 가 시행됐음에도 불구, 비규격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 지난달 30일 경동시장과 종로 6가 한의원 등에서시판중인 한약규격품 9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66.7%%인 60개 제품이 실량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량이 5백g인 한약제의 경우 진흥생약의 황기는 실제량보다 6.9g이 부족했으며 한국생약의 계피(부족량 7.6g), 길경(9.0g), 삼포제약의 시호(7.0g), 반하(2.8g), 양제한의원의 산조인(7.4g), 저령(8.7g) 등도 실제량이 표시량보다 적었다.

또 고려생약의 녹각은 7.8g이, 풍산제약의 숙지황은 2.6g이 각각 미달했다.

특히 법적 허용오차(+8%%,-2%%)를 넘어 허용량에 미달한 제품도 전체의 17.8%%에달했는데 삼포제약의 반하는 표시량인 5백g보다 32.7g이, 양제한의원의 행인은 19.1g이 각각 부족했으며 한국생약의 계피는 12.1g, 고려생약의 녹각은 11.9g이 적었다.

또한 아직도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 실시된 한약재규격품 유통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약규격품의 표시사항과 관련해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용법, 주의사항, 효능, 원산지명 등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한 제품은 7개에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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