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실과 먼 法院관할

"생활권과 동떨어져 주민들 큰 불편"

경북도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구지법 및 대구지검 산하 6개 지원과 지청 이용 주민들 사이에 법률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불평의소리가 높다.

이용주민들에 의하면 이들 지원과 지청의 관할지역 구분이 주민 생활권과 동떨어진 경우가 적지않고, 낡고 협소한 청사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지난해 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 군 순회 간이재판은 청사가 없어 법정의 면모를제대로 갖추지못한다는 지적이다.

생활권이 안동인 영양과 청송의 경우 각기 영덕과 의성의 지원 지청 관할에 들어 있어 주민들의 관할 재조정 요구가 지역 숙원으로, 이들 지역은 세무서 관할구역 처럼 안동 편입을 바라고 있다.

김천시와 구미시를 담당하는 김천지청은 일제 시대 건축한 낡고 협소한 건물에다 처리사건의 70%%를 차지하는 구미시로 부터 이전 요구를 받고 있지만 내년6월 김천시 교동에 새 청사를 짓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구미쪽의 불만은여전히 도사려 있다.

경주지원과 지청 역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항지역의 사정을 감안, 내년9월 포항지원 지청 독립 예정으로 청사 신축에 들어갔으나 진입로 보상비 문제등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당분간 포항 울릉지역 주민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70년에 지은 의성지청은 민원실 천장에 비가 새고 청사가 비좁아 올해 일부 보수작업을 펴고 있고 지원 역시 현재 청사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나 새 청사 마련 계획은 2003년에 잡혀있어 그동안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부터 소액재판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 군 간이법원은 별도의법정도 없이 한달에 한차례 등기소에서 재판을 열어 법원으로서의 권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민 생활권과 맞지않은 지원 지청 관할지역의 재조정은법원 관계자들 역시 공감하고 있으나 법원 특유의 보수적 풍토 때문에 쉽사리이루어지지않는 것 같다 며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지역 특수성이 강조되는추세에 따라 주민 생활권에 맞추는 법률서비스가 아쉽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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