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용자간 폭행사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설대표 배상책임"

정신질환자를 수용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당했다면 사고발생을 막지못한 복지시설 대표와 원장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성엽판사는 6일 오모씨(성주군 대가면옥호동)와 가족들이 사회복지법인 신애원(김천시 어모면 능치리)과 원장 탁모씨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3천8백만원및 오씨 생존때까지 월 54만9천원을 피고측이 지급토록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