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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 즉각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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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3회이상 상습땐 형사고발"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사상 가장 강한 대응을 할 예정이어서 한차례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

대구시는 세원(稅源) 감소로 재정이 위협받자 체납세 징수로 고비를 넘기기로 하고,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을 압류해 즉각 공매처분 의뢰하는 것은 물론 직장을 찾아내 봉급을 압류하고 전화 가입비까지 압류키로 했다. 또 고액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해 예금까지 압류하며, 금융기관 신용카드사용 및 대출조차 불가능하게 막기로 했다. 체납자에겐 사업 인허가도 내주지 않기로 했다.세무직 이외의 공무원들까지 체납세 거두기에 동원, 고액체납자를 할당할 방침이다. 시 산하 공무원 9천9백34명 중 활동 가능한 6천4백80명 전원을 동원, 담당구역 및 거주지에 배치해 체납 세액을 배당해 받아내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까지 다시 독촉장을 전달한 후10월5일까지 차량 번호판을 압류하든가 다른 재산을 압류토록 했다.

대구시는 연간 3회 이상 체납자는 형사고발도 하기로 했다.

8월31일 현재 체납세액은 총 7백억원으로, 수성구가 1백50억원, 달서구가 1백28억원, 북구가 99억원, 동구가 95억원, 서구가 73억원, 남구가 58억원, 중구가 53억원, 달성군이 44억원 등이다. 또 세금 종류별로는 시세가 6백8억원(자동차세 1백91억원, 주민세 1백87억원, 취득세 1백46억원), 구세가 92억원(면허세 38억원, 종토세 24억원, 재산세 2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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