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간 입찰담합행위등 대기업의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의수사가 강제적으로 이뤄질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대기업체의 담합행위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임의로 전속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검찰에 의무 고발토록 하는 것을골자로 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히 부당,과장광고행위및 기업간 입찰 담합행위등 국민 일반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해야만 한다 는 강제 규정으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처 입법으로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는 관련 부처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 이라고 전제, 그러나 일부 불공정 거래행위는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전속고발권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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