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8개 택시미터기 수리업체가 미터기 수리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경북계량공사 등 8개 택시미터기 수리업체가 지난 1월택시요금 인상시기를 이용, 택시미터기 수리비용을 1대당 3만원씩 받기로 담합한 사실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법위반사실을 지방종합일간지에 게재토록 했다.
담합업체는 다음과 같다.
△경북계량공사, 대경택시미터, 동양계량공사, 모범무선통신, 서울카공사, 신중앙계량공사, 한국계량공사, 한영계량공사.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