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8개 택시미터기 수리업체가 미터기 수리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경북계량공사 등 8개 택시미터기 수리업체가 지난 1월택시요금 인상시기를 이용, 택시미터기 수리비용을 1대당 3만원씩 받기로 담합한 사실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법위반사실을 지방종합일간지에 게재토록 했다.
담합업체는 다음과 같다.
△경북계량공사, 대경택시미터, 동양계량공사, 모범무선통신, 서울카공사, 신중앙계량공사, 한국계량공사, 한영계량공사.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