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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건설.운영 민간독자수행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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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정비 계획"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민자를 적극유치하기 위해 SOC의 건설과 운영을 모두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SOC건설과 관련된 법령이 너무 많아 이들 관계법령중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조항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13일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승수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의 지시로 민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업계와 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건설.운영하는 방안은 정부가 실질적으로보유지분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커 효율적인 건설과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법인 등을 설립할 경우 정부측이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닌 정부측 인사들을 임원 등으로 선임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처음부터 민간이 독자적으로 SOC의 건설은 물론 운영까지

맡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행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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