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시.군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인서비스요금등은 조정할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거창군은 각종 물가를 주기적으로 파악, 정부의 물가관리목표선내에서 조정되도록 유관기관및 단체장등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관련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물가동향 파악과 함께적절한 선내에서 물가를 조정하거나 물가안정대책를 수립하지만 상수도요금등공공요금에 대한 사전조정권만을 가지고 있을뿐 개인서비스요금이나 기초생필품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역할을 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서비스요금이나 농.축산물등 기초 생필품가격이 무리하게 인상돼도업주를 찾아가 가격인하를 종용하거나 협조 요청정도만 할뿐 조정역할을할수 없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공공요금을 제외한 일반 서비스물가를 갑작스럽게 인상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억제시책에는 한계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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