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최대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의 도입이 결국 무산되게 됐다.
그러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정책적 목적은 훼손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母(그룹의 계열사가 친족기업을 포함한 기업집단 외부의 모든 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적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내부거래와 같은 차원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는 30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 촉진과 30대 기업집단과 외부(非계열) 친족기업간의 부당 내부거래 차단에 목적을 두고 도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사실상 규제하지 않았던 친족기업간 내부거래 규제강화 때문에 재벌들이 강력히 반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친족이란 용어를 빼고 독립회사나 분리회사의 이름으로 수정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이미 분리된 한솔이나 성우그룹 등과 같은친족기업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고려, 결국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계열분리촉진을 위한 분리기준 완화방안만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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