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식량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은 올 봄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수확분에 대해서는일정조건을 채우면 자유판매 등을 인정하는 농업개혁 에 착수했음이 밝혀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북경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 개혁내용은 국유인 협동농장 의 최소단위인 농가호수로 구성된 분조(分組) 별로 일정한 수확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확분에대해 판매와 분배 등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분조(分組)계약제 의 도입이 골자로 거의 전국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 수확량을 국가에 전량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이제는 분조별로 과거 3년간 혹은 10년간의 평균수확량을 국가공출분으로 처음으로 규정, 초과분은 △자유시장에서판매, 현금화 △농가간 분배 △재투자에의 활용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신문은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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