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심조는 대간첩사건 등 대공용의자 출현 및 생포시 이들의 심문, 조사를 떠맡는다.
관계당국에서는 통상 공비용의자를 검거, 침투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때는합동심문(審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출현정보만 있을 때 군경을 투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 등은 합동신문(訊問)으로 구분, 사용한다.
봉화의 공비용의자출현 허위신고 해프닝도 이들 합동신문조가 모든 정황증거를종합분석해 판단한 후 군경의 투입결정을 내렸던 것.
안기부가 주관하는 합심조는 군과 경찰, 안기부, 기무사 등 4개 기관의 정보 및보안관계자로 구성된다.
해당지역 군부대 정보참모,경찰의 보안책임자, 기무부대수사관, 안기부수집관(통상 정보관이라 일컬음)등이 참여, 공동의견을 조율한 끝에 군부대 투입 및간첩침투사실 등을 언론 등에 공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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