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직업군인인 고 이병희중사의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1천4백36만5천9백60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별도로 매월 39만2천6백원의 유족연금과 40만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일시금을 신청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빠지고 일시금이 유족연금 신청때보다 3백만원가량많은 1천7백63만7천6백30원으로 늘고 월 40만원의 보훈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중사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사가 미혼이기 때문에 연금은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만 지급된다.
역시 미혼인 강정영상병과 송관종일병 유가족은 일시금으로 7백65만2천7백90원의 보상금을 받고월 40만원의 보훈연금 혜택이 부모사망시까지 주어진다.
한편 육군은 이들에 대해 모두 1계급 진급을 추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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