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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改正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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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문제가 改革 성패좌우"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공익 3자간의 논의가 막판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공전하고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23일 제8차 전체회의를 갖고 복수노조허용범위 등 남아 있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복수노조 허용 여부와 허용범위를 비롯,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금지,공무원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정리해고.변형근로.근로자파견제 도입 등 그동안 노동법개정 9인 소위원회를 통해 합의되지 못한 주요 쟁점들이 모두다뤄졌다.

사실 실무팀이라 할 수 있는 9인 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을 노개위원 30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것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도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보다는 노동계 5명,사용자측 5명,공익 및 학계 각 10명으로 짜여져 있는 전체회의의 인적 구성에 비춰 볼 때 숫적으로 우위에 있는 범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설득,합의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자리였다고 볼수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회의결과를 볼 때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핵심 쟁점들을 공익위원들이나서 조율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은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중에서 첫 손 꼽히는 것이 바로 복수노조의 허용 여부다.

복수노조 문제는 현재 노동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려 있는데다 사용자측도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노동계의 발목을 잡고 있어 해결전망이 극히 어둡다.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민주노총은 일단 상급단체만 풀자는 쪽으로 태도를 누그러뜨렸으나 노총은 끝까지 전면허용을 고집하고 있어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노개위에 관여하고 있는 노사,공익위원들은 너나 없이 복수노조 문제가 풀리면 다른 쟁점들도 연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복수노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쟁점사항들도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얘기이며결국 복수노조 문제가 노사개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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