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3일 이의원측이 4.11총선당시 사용한 실제 선거비용이 선관위 신고액수를 훨씬초과한 2억~3억원대에 이른 사실을 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실사및 계좌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비용 영수증등 관련자료에 대한 실사및 계좌추적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이의원을 추석이 지난 오는 30일 또는 내달 1일께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지난 15일 해외로 도피한 이의원의 전비서 김유찬(金裕璨.36)씨에 대해 요로를 통해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여권 무효화 조치등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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