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거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는 국민주택을 우선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에도 유아원, 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게 된다.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을 각각 이렇게 고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국민주택 우선분양권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5년 이상 부양한 가구의 가구주에게만 국민주택 우선분양권이 주어지고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 이외의 장애인가구 가구주에는 이런혜택이 없었다.
이에 따라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와 일선 시.군의 장애인 등록대장에 포함된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이 우선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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