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는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7학년도 교수공개 초빙에서부터 교수임용 제한 규정] 을 적용키로 했다.
대학본부는 교수 신규채용시 응모학과 소속 교수의 3분의2 이상이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국내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임용을 제한키로 했다.
반면 △2년 이상의 외국대학(연구기관 포함)교수 연구경력 보유자 △국내 타 대학(연구소 포함)의전임강사(4년)이상 경력 소지자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임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임용제한은 폐쇄적인 교수채용 방식에서 탈피, 국내 특정대학 출신자들의 집중현상을 막고외국대학 학위 취득자 등 우수 교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특정대학 교수들로 편중될 경우 파벌형성에 따른 연구분위기 위축, 정실인사 등의 폐단이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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