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국내 농수산물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고발포상금 지급제도가 홍보부족과 주민의식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산 농산물과 실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산및 국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하는 것을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신고할 경우 판매금액에 따라 1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 고발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9월말 현재까지 농산물 부정유통으로 거창군청에 고발접수된 실적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제도자체에 대한 실효성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는것.
이처럼 원산지표시 고발포상금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행정당국의적극적인 홍보부족에도 원인이 있으나 서로 잘아는 지역주민들이 피고발자와의마찰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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