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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20년간 44만t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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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봉화 석포제련소가 아연 정광과정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치명적인 고농도의 중금속이 함유된분철(폰드.pond)과 폐산 44만t을 지난 7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간 자체 불법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분철은 제련소 1공장 앞에 차수막을 깐 7천여평 규모의 폐기물 계류장 웅덩이에 보관돼있으며 지금까지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그 규모나 처리과정이 베일에 싸여왔다.이같은 사실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검찰의 폐기물 불법매립수사(본지 10월3일자 보도)과정에서드러났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최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철의 성분분석결과 중금속 카드뮴(Cd)이 관련법상 허용기준치 보다 최고 4배인 16.20PPM,구리(Cu)는 무려 17배인 50.85PPM으로 나타났다.

분철과 함께 저류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폐산도 수소이온농도(㎞PH)가 1.2에 이르는 등 진한황산(H-H2SO4)의 독성에 버금가 제련소 근로자들이 부주의로 피부에 닿을경우 마치 화상을 입었을때와 흡사한 통증과 상처가 난다는 것.

지역 환경단체들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폰드장둑이 터질 경우 안동호는 엄청난 환경재앙을 면치 못할것 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일 검찰은 중대한 환경사범에 대한 일벌백계의 수사의지를 보이며 석포제련소 대표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측은 도주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며 기각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제련소 폐기물 분철과 폐산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환경오염사고방지를 위해 적법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90일 이상 자체보관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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