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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시민단체 "이란 침략전쟁에 한국군 파병,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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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참여연대·민주노총 등 반대 성명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7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유조선들이 정박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7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유조선들이 정박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15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 군함을 보낼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 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 범죄"라며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일 뿐"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하고 침략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게 된다"고도 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의 한국 군함 및 대사관 등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함의 파견은 한반도 안보에도 부담을 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한국 정부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면서, 마치 '국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며 민주적 의견 수렴을 회피하고 국회 동의 절차도 무시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또다시 이런 엉터리 주장으로 국회의 동의도 없이 미국의 침략 전쟁에 청해부대를 동원한다거나 추가 파병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 동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제 분쟁을 확대하고 한국을 또 다른 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며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자주국가로서 명분 없는 미국의 압박과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평화포럼도 성명을 통해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임무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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