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내부 구조변경에대한 규제 대폭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0일부터"

10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따라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내력벽과 기둥, 보, 바닥 등의 주요 구조부를 바꾸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벽돌, 블록, 석고보드 등 하중을 받지 않는 벽(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비내력벽의 위치를 바꾸는 행위도 전면 불허된다.

또 발코니 부분을 콘크리트나 돌 등 무거운 재료로 높여 확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그러나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비내력벽을 뜯어내거나 바닥 마감재료를변경하는 행위와목재, 마루널 등 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허용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안에 공동주택관리령을 고쳐 법령상 구조변경 금지 또는 허용요건 등을명확히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행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추가하는 한편 불법구조 변경을 해준 인테리어업자도 아울러 처벌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