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경쟁력제고방안 시행시기 조기실시방침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등은 이달부터 시행"

정부는 9일 발표한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국내외 자금조달 확대 등의 경쟁력제고방안은 대부분 기업들이 시급하게 요청하는 사안들인 만큼 관련 규정 등을조기에 개정,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수출실적의 15%%에서 20%%), 수출용원자재 연지급수입기간 30일 확대 등은 관련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의 대기업 허용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거쳐 11월부터 시행하고 국산자본재를 구매하는 대기업에 대한 상업차관의 허용은 앞으로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을 개정, 오는 11~12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선박에 대한 BBC(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자금의 지원규모 확대는 한도배정작업을 거쳐 오는 97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공장용지 부담완화 방안과 관련,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8종류의 부담금 면제는 연내에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단관리비 징수폐지, 공단의 전기공급시설 설치비 한국전력 부담 등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의 진행을서두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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