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질교섭위원 아닌 노조간부해고 부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釜山지법"

노사임금협상의 실질적인 교섭위원이 아닌 노조간부를 파업등의 이유로해고한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양인석부장판사)는 9일 부산교통공단노조 전총무부장 김태진씨(35.경남 양산군 일광면 동백리 226)가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