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늘고 있는 대형약국들의 의약품 시장 판매질서 문란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상습투매행위에 대해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을 중앙에 건의했다.
경북도의 이같은 건의는 현행 약사법의 보강으로 대형약국의 난립과 투매행위를 적극 제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대형약국들이 공장도가격이하로 투매행위를 일삼으며 일부는 무자격자까지 고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일반약국의 피해가 늘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약사법 위반의 행정처분시 폐업후 동일장소서의 타인 명의 재개업또는 장소 이전후 본인명의 개업 등의 수법으로 난매영업 을 계속하는 것을막기 위해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해 약국개설등록 취소시는 동일 약사 및 동일장소의 신규개설등록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상습투매행위는 약사윤리기준 위반사항에 포함해 면허취소까지 이르게하는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기간중에는 휴.폐업할 수 없도록 약사법을 개정, 이를 피해나가기위한 편법을 차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소도시에는 대형약국이 하나만 들어서도 일반약국들은 모두 빈사지경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고 말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대형약국들이 늘어나기 시작, 포항5개 경산2개등 모두 12개가 영업중이며 계속 확산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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