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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구입 세제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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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유통근대화시설에 포함시켜야"

운반하역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도 다른 물류수단과 달리 세제 혜택이 없는 지게차 구입에 따른 세제지원이 있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17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게차는 현재 구입시 조세감면을 받을수있는 유통산업근대화 시설분류에서 제외돼 업계의 물류비 절감과 물류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것.

대구상의는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게차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4조3항을 개정, 지게차를 유통근대화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취득가액 10%%(외산 3%%)인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율도 2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상의에 따르면 역내 기업의 물류수단 중 지게차 사용비중은 창고업 85.0%%, 유통업 63.3%%, 제조업 56.5%%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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