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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공정법 개정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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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사 분리촉진…[친족독립경영]制 철회"

오는 2001년까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완전히 해소키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초 방침이 백지화됐다.

또 재벌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도 철회됐다.

이와 함께 타회사 주식을 10%% 이상 취득했을 때 신고토록 했던 기업결합신고대상도 15%% 이상 취득하는 때로 완화됐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김인호(金仁浩) 공정거래위원장,손학규(孫鶴圭)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그동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해소토록 한 당초의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자기자본의 2백%%까지로 되어 있는 채무보증한도를 오는 98년까지 1백%%로 축소하기로 한 입법예고안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재벌의 계열분리가 쉽게 이뤄지도록 계열분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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