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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폭행 美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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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합동훈련에 참가하러 온 미군 2명이 주민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대구지법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 홍경령(洪景嶺)검사는 20일 캠프헨리 미해병대대 연락사무소소속앤톤 개빈리 상병(21)등 미군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9월3일 새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ㅌ술집에서 술에 취해 주인 박모씨(35)와 유모씨(여·35)등 2명을 시비끝에 소주병으로 폭행, 각 전치3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실형이 확정될 경우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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