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각종 건설현장 가건물(숙소)이 소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예방사각지대화 하고 있다.
특히 도로.아파트등 대형건설현장의 현장사무실및 가건물은 대부분 소방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관리자들은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숙소가 있는 대형현장이 문경-상주간 도로확장.포장공사를 맡은계룡건설,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구간중 구미-상주간공사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등 무려 40여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건설현장사무실과 숙소등은 가건물 시설에 목재와 스티로폼등을 사용하면서 보통 2~3년동안 일반주택 기능을 하고 있으나 연면적 4백㎡이하의 경우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않아 화재위험속에 많은 직원들이 숙식을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