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각종 건설현장 가건물(숙소)이 소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예방사각지대화 하고 있다.
특히 도로.아파트등 대형건설현장의 현장사무실및 가건물은 대부분 소방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관리자들은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숙소가 있는 대형현장이 문경-상주간 도로확장.포장공사를 맡은계룡건설,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구간중 구미-상주간공사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등 무려 40여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건설현장사무실과 숙소등은 가건물 시설에 목재와 스티로폼등을 사용하면서 보통 2~3년동안 일반주택 기능을 하고 있으나 연면적 4백㎡이하의 경우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않아 화재위험속에 많은 직원들이 숙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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