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재개발과 재건축 결의 동의요건을 집합건물 이외의 모든 시장에 대해 5분의 3이상으로 완화하는등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이같은 완화조치와 함께 시장재개발및 재건축 절차를 도시재개발법 이나주택건설촉진법 을 준용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강현욱(姜賢旭) 당재래시장재개발소위원장은 지난 6월 소위가 발족한 이래 4차례의 대책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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