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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바가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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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이상 위탁관리 거의 [규정料]초과"

대구시가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에 위탁관리토록 한 대부분의 노상 주차장이 규정요금보다많은 요금을 받아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노상주차장 관리가 상이군경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돼 상이군경회가 판매하고 있는노상주차장 월간 이용권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노상주차장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대구지역 노상 주차장 요금은 2차 순환선내의 1급지의 경우 30분을 기준으로 6백원, 2급지와 3급지는 각각 4백원과 2백원을 받도록 돼있다. 또 초과요금은 10분 단위로 1급지는 3백원씩, 2, 3급지는 2백원과 1백원씩 부과토록 시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내 전체 노상 주차장의 95%%를 관리하는 상이군경회는 대다수 주차장에서 기본요금을 1시간을 기준으로 1천5백원씩 받고 있으며 30분단위로 1천원씩 추가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상이군경회는 연간 20억원의 도로점용로만 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은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고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94년 상이군경회로부터 노상 주차장 운영권을 회수해 시설관리공단으로넘길 계획이었으나 2년간 위탁관리를 연장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운영권 회수를 1년간 미뤄 시민들로부터 시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드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주차장 운영권이 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되면 수입증가가 예상되지만상이군경회의 반발로 운영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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