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정유사-주유소간 석유류 직거래가 당분간 연기될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정유사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주유소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설정,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29일 밝혔다.
석유류 직거래는 업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돼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일부 선발정유사들과 대리점들은 직거래를 당분간 연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후발정유사와 주유소업계는 직거래를 즉각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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