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으로 숨진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시 간염 환자였더라도 이로 인해 병·의원에서입원치료받거나 약을 복용한 일없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 보험사에 알리지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볼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조윤신(趙胤新)판사는 8일 보험 가입후 95년에 간암으로 숨진 김모씨(대구 중구 남산동) 유족이 영풍매뉴라이프 생명보험(서울 강남구 논현동)을 상대로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2천4백여만원을 지급 토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의 정기검진 결과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를 보험계약시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수없다 며 또 중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에 알리지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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