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공단조성 과정에서 부과하던 8종의 부담금을 개정법령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수도권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단개발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공단관리비 징수제도를 폐지키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소관부처별로 관련법령을 정비하되 법률개정 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올리고,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달 중 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공단분양가 인하를 위한 후속조치를 올해안에 끝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건설교통부가 11일 발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