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담금 8종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단분양가 인하조치"

정부는 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공단조성 과정에서 부과하던 8종의 부담금을 개정법령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수도권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단개발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공단관리비 징수제도를 폐지키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소관부처별로 관련법령을 정비하되 법률개정 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올리고,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달 중 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공단분양가 인하를 위한 후속조치를 올해안에 끝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건설교통부가 11일 발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