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공단조성 과정에서 부과하던 8종의 부담금을 개정법령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수도권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단개발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공단관리비 징수제도를 폐지키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소관부처별로 관련법령을 정비하되 법률개정 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올리고,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달 중 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공단분양가 인하를 위한 후속조치를 올해안에 끝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건설교통부가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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