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은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 영장원본을 해당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해당 증인을 지정 시간에 맞춰 구인토록 지휘하게 된다.
통상 집행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증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를 감안, 법원은대체적으로 7~10일간의 여유를 두고 구인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관례이나 최전대통령의 경우 소재지가 확실한 만큼 구인을 불과 3일 앞둔 11일 구인결정이 내려졌다.
급속히 증인의 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담당재판부 혹은 수명(受命)판사가 직접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도 있으나 3일의 여유가 있는 만큼 직접지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최씨가 최종 통보 시한인 11일 오후 4시까지 자진 출두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12일 집행지휘 통보서를 담당검사인서울고검 김각영(金珏泳)검사에게 보내게 된다.
김검사는 이를 서울지검에 의뢰, 지검 집행계를 통해 최전대통령의 주소지인 서울 마포경찰서에구인집행을 통보하고 명령을 받은 경찰관들이 14일 최전대통령 저택을 방문, 구인하게 된다.구인영장 집행통보를 받은 증인은 지정된 구인시간내에만 법정에 서면 되기 때문에 최전대통령에대한 구인은 14일 오전 9시를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전대통령측은 강제구인 모양새가 안좋은점을 고려, 자진출두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